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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 "이르면 오늘 결론”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 "이르면 오늘 결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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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생각보다 이른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4시15분까지 약 1시간 15분가량 진행돼 추가 심문 기일 없이 종료됐다.

공무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처럼 2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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