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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 윤리 이해 부족"
'尹징계' 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 윤리 이해 부족"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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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26일 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라며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4일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징계위 재적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하지만, 징계위가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넘지 않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피 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날인 25일 성탄절에 출근,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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