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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 28일부터 사전 신청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 28일부터 사전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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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28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르면 1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산망에서는 자신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ㆍ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 Ⅰ유형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ㆍ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 등 2가지가 운영된다.

‘Ⅰ유형’의 경우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Ⅱ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이들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의 서비스 접점을 신설했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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