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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에 얼음학대 보육교사 벌금 천만원..."놀이였다"
15개월 아기에 얼음학대 보육교사 벌금 천만원..."놀이였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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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갓 돌이 지난 15개월 아기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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