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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靑에 보고된 바 없어"...'봐주기' 부인
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靑에 보고된 바 없어"...'봐주기' 부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9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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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28일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담당 경찰관이)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어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7일 택시기사에게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으나, 택시기사는 '9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 차관에게도 9일 출석을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9일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9일 출석한 택시기사는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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