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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권력으로 군림"
민주당 김용민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권력으로 군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2.30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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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한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은 현재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검사의 직무 역시 기존 검찰청법에 있었던 '범죄 수사' 대목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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