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무부, 교정시설 대책 발표...‘거리두기 3단계ㆍ가석방 확대’
법무부, 교정시설 대책 발표...‘거리두기 3단계ㆍ가석방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31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79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도 실시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직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79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도 실시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직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교도소 내 접견, 작업, 교육 등이 모두 제한돼 수용자 간 접촉이 최소화 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직원들의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초 예정됐던 가석방도 대상을 확대하고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2주간 교정시설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는 수용자들의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은 가능하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한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한다.

교정시설 직원들 역시도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의 경우 당초 1월29일 실시할 계획이나 날짜를 앞당겨 1월14일로 변경했다.

심사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할 예정이며 가석방 대상자가 아닌 노역수용자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집행정지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의 KF94마스크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