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록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되고 준공된 2천㎡ 이상 건축물 58건에 대해 실시한다. ※ 58건 : 동구 2, 서구 18, 남구 13, 북구 11, 광산구 14건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미등록, 직접사용, 공동협약 등 여부에 대해 1차로 서면조사하고 2차로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동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판매, 임대의 목적으로 연면적2천㎡(연간5천㎡)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해 업무시설, 오피스텔, 상가, 공장(임대),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3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회복 기류에 편승해 광주지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광주시에는 1월 현재 17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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