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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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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이달 23일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안이 된다.

만약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달 안으로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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