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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 "깜빡했다" 사육업자 수사
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 "깜빡했다" 사육업자 수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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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충북 옥천에서 차에 개를 매달아 끌어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충북 옥천구 옥천읍 인근에서 A씨(50)가 자신의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줄에 묶어 약 5km를 끌고 다녀 죽게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쁜 나머지 개가 묶여 있단 걸 깜빡하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케어 측은 "발 4개가 다 뭉개진 듯 보인다"며 "제보자가 이를 본 후 경적을 울리니, 문제의 차주가 나와 개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채 덥석 (개를) 들고는 다시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개는)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역 경찰서에 긴급신고를 해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문제의 차량과 개는 사라지고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는 확인했고, 수사는 들어가기로 했으나 차주가 개가 묶인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조사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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