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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60대 검찰 송치...CCTV 확인 후 혐의 인정
'구급대원 폭행' 60대 검찰 송치...CCTV 확인 후 혐의 인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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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전북도 소방본부 제공
사진출처=전북도 소방본부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119구급차 안에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 많이 아프냐",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고 물었고, A씨는 답하지 않은 채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 난 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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