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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저공해자동차’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모든 ‘저공해자동차’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6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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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호 터널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 요금소에서 혼잡통행료 거스름돈으로 쓰는 지폐를 자외선 지폐 소독기로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산 3호 터널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 요금소에서 혼잡통행료 거스름돈으로 쓰는 지폐를 자외선 지폐 소독기로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7일부터는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도 남산 1ㆍ3호 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등록지 및 서울시 발부 스티커와 관계없이 전국 제2종(하이브리드)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그간 50% 감면 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ㆍDOC 부착 경유차의 감면 혜택은 4월부터 폐지된다.

그 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는 조례개정과 관계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한편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 할 계획으로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그 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었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산1, 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는 ’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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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선 2022-06-21 14:55:17
Dpf단 5등급차는 면제 해줘라 매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