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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재소자들, '코로나19' 대응 불만 잇따라 '소송'
교회ㆍ재소자들, '코로나19' 대응 불만 잇따라 '소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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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이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이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 조치들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함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집중되고 있는 교회와 교정시설 등의 경우 급기야 소송전에도 나섰다.

먼저 한국교회언론회는 6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해 대처한다'는 논평을 통해 1차적으로 497개 교회가 '예배 중단 조치 위헌'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교회에 (일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시행토록 한 것은 종교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며 “이에 (그간 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치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국가에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 등을 주요 청구 사유로 들었다.

한편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91명으로 앞으로도 이들 확진자들의 이같은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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