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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인이 사건' 진정서..."유무죄 판단 전엔 보지 않을 것"
재판부, '정인이 사건' 진정서..."유무죄 판단 전엔 보지 않을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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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재판부가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는 방송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시민들과 아동단체에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 역시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리며, 양부모가 선임한 변호사에는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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