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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 실효성은 ‘글쎄’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 실효성은 ‘글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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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헬스클럽관장연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항의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헬스클럽관장연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항의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결국 조건부로 허용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노래방 등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별 이용자 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ㆍ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면 무조건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교습ㆍ강습에 한해 허용한 학원(태권도장 포함) 등과 동등한 조건으로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용자들 간 차이가 있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 이용이 많은 줄넘기교실, 축구교실, 수영장 등은 조건에 맞춰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결국 이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업계도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역적 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커지지 않게, 정상화되고 국민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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