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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D-90’... 금지행위 총정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D-90’... 금지행위 총정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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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100일 앞둔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및 데이터분석 등 전문인력을 지원단으로 위촉해 선거범죄 대응과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및 데이터분석 등 전문인력을 지원단으로 위촉해 선거범죄 대응과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90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섰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매번 선거 때마다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거전 제한 사항은 ▲선거일 전 90일 ▲선거일전 60일 ▲선거일전 30일 ▲선거기간 중(2021년 3월25일~4월7일) ▲상시제한 등으로 구분된다.

선거일 전 9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90일 앞둔 7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광고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는 1월7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상은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일 전 60일

선거를 60일 앞두고도 제한되는 행위가 많다.

먼저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라거나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거일 전 30일

선거일 전 30일에는 당원집회의 개최가 금지된다.

당원집회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전31일까지의 기간에 신고 후 개최한다.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3월25일~4월7일)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제한 행위를 간과하기 쉽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교통수단 건물,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한 선거운동도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토론회나 연설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방송이나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

상시제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가 기부행위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사전 선거 운동도 물론 금지되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문, 잡지 등의 배부에 있어서도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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