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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남보다 못한 가족의 ‘얌체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한강T-지식IN] 남보다 못한 가족의 ‘얌체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1.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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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연구원이 사망한 후 연구원의 아버지는 부인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부인은 보험금의 반액인 7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연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5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때부터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구원의 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아들을 양육하였고, 당연히 부인은 양육에 일절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친모의 동의 없이 연구원의 아버지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에 연구원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인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아들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남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반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갑자기 소송을 당하게 되자 당혹스러웠던 연구원의 아버지는 필자가 있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위 사연을 듣게 된 필자는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나 친모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적권리였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대응 방안을 강구한 끝에 필자는 부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구원의 아버지는 부인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인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도 인정되었고, 남편의 ‘과거양육비’ 청구도 인정되었다. 남편은 부인에게 보험금의 절반인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부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결국 남편은 부인에게 그 차액인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씁쓸한 결과였다. 연구원은 친모가 떠난 이후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는데, 상속 시 이혼 여부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의 절반을 친모가 수령해 간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리고 이혼한 부부가 숨진 자녀를 두고 법정에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상속제도가 인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가족에게 그에 상응하는 분배를 하기 위함인데, 이혼 후 양육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한 챙기는 파렴치한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리만을 챙기는 얌체보험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또한 애초에 자녀의 죽음 앞에서 과거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대방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충만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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