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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들, 정부 상태 10억원대 손배소..1인 500만원
카페 사장들, 정부 상태 10억원대 손배소..1인 50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2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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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련해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입은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 연합회는 "오는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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