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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보건 위반 사망사고...최대 징역 10년6월
양형위 "안전·보건 위반 사망사고...최대 징역 10년6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3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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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사업주가 기업 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상회의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으나,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도급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으며,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에도 책임자가 처벌받는다.

힌편 양형위는 2월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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