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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명 확진 BTJ열방센터’... 건보공단, 26억여원 구상금 청구
‘576명 확진 BTJ열방센터’... 건보공단, 26억여원 구상금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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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및 확진현황 (그래픽=뉴시스)
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및 확진현황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총 5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원 운영)에 대해 단체와 개인 등에 구상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역도 방해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BTJ 열방센터에는 2797명이 방문했으며 방문자 중 126명이 확진됐다.

또한 확진자를 통해 450명이 추가 감염돼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여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 정도다.

공단은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 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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