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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만으로 충분한 걸까?
[머니트렌드]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만으로 충분한 걸까?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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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직장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대부분의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열심히 납입하고 있을 것이다.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필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사의 엄청난 영업력(?)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가입의 목적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시작은 소득공제였다)였으니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은 ‘연금저축 = 세액공제’라는 공식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세액공제효과도 나쁘지 않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의 일부를 내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다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 국가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 노인인구는 많아지지만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정부는 이 노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소득대체율, 수급불균형, 사각지대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완벽한 노후보장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내세울 수 있는 건강보험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부분의 세제혜택을 주고 스스로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 연금저축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 연금저축의 본래 가입목적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닌 가입자 본인의 노후생활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포인트가 세액공제(과거에는 소득공제)였었고 이에 설득되어 가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케팅포인트를 세제혜택에 두었던 금융사의 책임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부분 가입자의 가입시점은 아득하게 멀리 있는 은퇴보다는 당장 목돈마련이 필요한 청년기에 가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노후생활비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물론 노후생활비라는 부분도 함께 어필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가입의 목적이 노후생활비이든 세액공제이든 결과적으로 모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연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세액공제만을 목표로 하면 당연히 그 수익률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매년 세액공제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되는 연금저축의 특성상 작은 수익률로도 연금수령액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월 34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의 원금을 살펴보면 34(만원)*12(개월) = 408만원 * 10(년) = 4080만원이 된다.

하지만 연 3%의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4677만원이 되고 연 6%의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5377만원이 된다. 같은 금액을 납입했는데 597만원에서 1297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면 이 차이는 더욱더 커져서 8160만원의 원금이 6%의 수익률로 보면 2배에 가까운 1억5천이라는 큰 돈이 된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최초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이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판매되다 보니 사업비라는 엄청난 복병(?)과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인해 그 수익률은 형편없을 것이다.

아닌 것 같은가? 본인의 연금저축 적립금을 한번 확인해 볼 시점이다.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오랜 기간 가입한 연금저축의 적립금을 확인하는 순간 절망에 빠질 것이다.

가입목적이 세액공제가 아닌 노후생활비였고 세액공제는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매월 납입한 소액이 쌓여 목돈이 되었고 이 목돈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복구가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을 세액공제가 목적이 아닌 노후생활비로 인식을 바로잡는다면 이후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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