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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어준 불기소..."이용수 배후설 발언 전부터 제기됐다"
검찰, 김어준 불기소..."이용수 배후설 발언 전부터 제기됐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21.01.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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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TBS)
(사진=TBS)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6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전부터 '최용상 대표(가자인권평화당)가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관련 생각, 발언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배후설' 주장들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대표가 1차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최 대표의 2차 기자회견문 작성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이 할머니 측에서 '기자회견 전날 밤 7~8명이 모여 회견문을 공동작성했고, 할머니가 최종 승인했다'는 등의 반론을 하기도 했다"며, "김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김씨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5월26일 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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