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가족에게 16억 배상하라'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가족에게 16억 배상하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4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난 2008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16세였던 최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경찰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붙잡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