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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총 형량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총 형량 22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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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뇌물혐의 등으로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뇌물혐의 등으로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혐의로 2년 형을 확정 받은 바 있어 총 형량은 22년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최순실)씨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이어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016년 9월까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다소 낮은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총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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