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은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거쳐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보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 등 중형도 선고 가능하며,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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