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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 - 2”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 - 2”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1.1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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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저도 사람 치고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법원은 ‘도주치상죄(일명: 뺑소니)’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고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이유가 음주운전이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도 문제였다.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했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나,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이 씁쓸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필자와의 첫 상담에서 왜 사람을 치고 도망갔느냐는 질문에 “술도 마셨고, 겁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정말 그게 이유냐며 재차 묻자 “솔직히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정신 차려보니 경찰관이 앞에 있었어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내면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망간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다. 이를 범죄은닉 심리라고 하는데, 음주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나중 정신 차리고 현장에 돌아와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마주할 뿐이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은 무고하게 희생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국회가 호응하면서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법원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을 묵과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은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 하고, 법원은 실형 선고를 검토한다. 음주운전을 퇴출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음주운전 대인 교통사고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도주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이다.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따지면 도주치사상죄(1년~무기징역, 500만원~3000만원)가 가장 무겁다.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원인을 떠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우선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전제로 제정되었는데,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주치사상죄는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눈앞에 두고도 허튼 행동 하지 말라는 취지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쉽게 저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있으니, 바로 음주라는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세상과 단절된 교도소 수감이다. 그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애초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면 될 것을 누굴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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