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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이재용... “4주간 격리 수용”
‘서울구치소’ 수감 이재용... “4주간 격리 수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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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4주간 신입 거실에 격리 수용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8년 2월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신입자로서 받는 준수사항 및 교육사항 안내를 받고 신체검사를 거친다.

특히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4주 동안 신입 거실에서 격리돼 생활하게 된다.

수용 후 2주 후에는 다시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다시 2주 더 격리된 뒤 일반 거실로 옮기게 된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도 일반 수용자와 같이 일반접견이 전면 중지되며 스마트폰을 통합 접견과 전화 사용으로만 대체된다.

미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월5일까지 이와 관련해 3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시 앞으로 1년6개월 가량 더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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