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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수십억 역외탈세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장근석 모친, 수십억 역외탈세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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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트리제이컴퍼니
사진출처=트리제이컴퍼니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십 억 원대 수입을 누락한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해외활동을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근석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5월 29일 소집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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