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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앞 음란행위한 80대 조부 징역 6년..."가족들 용서 없어"
손녀 앞 음란행위한 80대 조부 징역 6년..."가족들 용서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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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인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오모(8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오씨는 항소심에서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오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오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며 범행 이유를 털어놨다.

한편 오씨는 지난해 10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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