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음주음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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