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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총파업 철회’...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 합의
택배 노동자 ‘총파업 철회’...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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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가 정부의 합의안에 극적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택배노사가 정부의 합의안에 극적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택배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예고됐던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철회됐다.

합의안에는 과로사의 원인이 됐던 분류작업에는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도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21인 노사는 21일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이날 중재안의 주요 골자는 과로사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노조는 “분류작업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다”며 “분류작업이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택배사 책임 명시를 촉구해왔다.

이에 합의안에는 우선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고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었다.

이와 함께 합의안에는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야배송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설 특수기 동안 등에는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를 위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개선방안은 이르면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합의 결과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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