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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제사 도중 방화 80대 무기징역...3명사망·7명부상
문중 제사 도중 방화 80대 무기징역...3명사망·7명부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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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문중 제사를 지내는 종중원에게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문중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에게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종중원 심각한 화상을 입은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은 "A씨는 종중원들과 있었던 다툼을 이유로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다"라며 "미리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고, 휘발유를 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현장에 갖다주는 등 범행 동기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중 시제(제사)일에 절을 하면서 축문을 듣느라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렀다"면서 "살인 외에도 위력을 행사해 종중 총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종중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적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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