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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징역 10년 6월 선고
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징역 10년 6월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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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씨는 성범죄 이외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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