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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장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동참
전국 자치단체장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동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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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의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선언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의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선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228명의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장들은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시 진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공동회장단이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이날 논산시청에서 착한임대료 확산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 또는 50%를 정부에서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착한임대인 지원정책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52곳은 이미 착한 임대인 관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세제혜택과 지원, 조례 제정, 착한 임대인 인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해시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선지원, 재산세 감면, 방역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 또는 확대 ▲소상공인 융자대상 업종에 착한 임대인 포함 ▲국유·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자치단체 주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의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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