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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업제한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착수
당정, 영업제한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착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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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법제화 사례가 없는데다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에 있어 여야의 합의도 필요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고 이낙연 대표가 손실보상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공식화 한 가운데 당정 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날 이낙연 대표는 “정부와는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며 “그와 관련된 법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제안될 것이다. 그걸 놓고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입장을 선회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공유된 상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집합제한으로 영업권이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보상 규모에 대해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영업제한ㆍ집합금지 등)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렇게 여야 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모두 찬성하고는 있지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그 지급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여야는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여야 간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서도 지급 방법과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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