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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자영업자 피해 최대 70% 보상... ‘손실보상법’ 발의
與 민병덕, 자영업자 피해 최대 70% 보상... ‘손실보상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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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업종별, 제한 형태에 따라 차등 보장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등에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최대 보장액은 피해액의 70%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또한 국민들에게도 위로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이같은 손실 보상에는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목 마른 붕어에게는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다.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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