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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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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포공항 세관은 성인용품 업체 A사가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려는 리얼돌 1개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 측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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