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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 처분에 교장 상대 소송 '결국 패소'
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 처분에 교장 상대 소송 '결국 패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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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

A군은 자신보다 키가 큰 B씨를 때리기 위해 점프를 한 뒤 주먹을 휘둘러,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는 폭행을 당했다.

자폐성을 앓고 있는 A군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는 A군이 장애 학생임을 고려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같은 해 10월 A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당시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고,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A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의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이 다른 학교로 전학간 A군은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행정1-3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군이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군의 장애 상태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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