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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마포구의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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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25일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불안과 공포가 고조되고 있어 이같은 흉악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영덕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이번 건의안에는 마포구의회 의원 18인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 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건의안에서 의원들은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며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수용’이란 살인ㆍ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수용기간 동안 상담치료나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수용법 제정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모호함 ▲인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조영덕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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