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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이마에 뽀뽀·엉덩이 만진 교장...700만원 벌금
교사 이마에 뽀뽀·엉덩이 만진 교장...700만원 벌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6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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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교사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또한 회식 후 A씨는 피해 교사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청은 A씨에 대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처분했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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