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측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6일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1심이 진행 중으로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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