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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당선무효형’ 나오나... 오늘 1심 선고 ‘주목’
국민의힘 조수진 ‘당선무효형’ 나오나... 오늘 1심 선고 ‘주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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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뉴시스)
27일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검찰은 조 의원이 누락된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 의원은 작성 요령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며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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