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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내 학원ㆍ헬스장 등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강남구, 관내 학원ㆍ헬스장 등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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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유흥시설과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550여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다.

2019년~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 등으로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설 연휴 이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운영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금은 시설소독 같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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