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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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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받으면서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받으면서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00만원을 넘지 않는 80만원이 선고 되면서 ‘당선무효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의원의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며 “또한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고의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조 의원 측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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