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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 폭행한 중학생에 '노인학대죄' 적용...소년부 송치 예정
경찰, 노인 폭행한 중학생에 '노인학대죄' 적용...소년부 송치 예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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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이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군(13)과 B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8시16분께 의정부경전철 내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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