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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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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는 충분하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제대로 재산 신고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된 점은 크게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재산 축소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지난해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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