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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1.2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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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70만원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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