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자 중학교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범행을 시인·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교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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