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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인' 계모, 항소심서 징역 25년
천안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인' 계모, 항소심서 징역 2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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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게모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가방안에서 A군이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을 가뒀다.

또한 성씨는 A군이 갇혀 있는 가방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A군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었다.

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한편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A군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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