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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등 보상”... 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시행
“코로나19 사망 등 보상”... 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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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전경
노원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구민 안심보험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도 추가돼 눈길을 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구는 구민 안심보험 이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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